[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출입문 등을 손괴한 피의자 A씨(49)를 특수재물손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윗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3~4월 21일 북구 금곡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쇠망치를 이용해 현관문과 벽을 수회내리찍고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덮개를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거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근무중 검거했다.
A씨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으로 구속됐다.
피의자 구속으로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주민의 반응이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윗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3~4월 21일 북구 금곡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쇠망치를 이용해 현관문과 벽을 수회내리찍고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덮개를 손괴한 혐의다.
A씨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으로 구속됐다.
피의자 구속으로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주민의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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