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지난 4월 5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에 따라 관내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5개 지역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지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지원하고, 적극적인 납세유예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세무조사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5개 지역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이다.
이들지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지원하고, 적극적인 납세유예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세무조사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