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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2조원 상당 불법 금괴중계무역 조직 적발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총 200억원 상당 범죄수익으로 추징 보전

2018-05-03 19:06:06

주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사진제공=부산지검)
주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사진제공=부산지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조대호)와 부산세관 조사국(국장 심재현)은 2조원 상당 불법 금괴중계무역 조직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여개(2조원 상당)를 홍콩에서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검찰은 특가법위반(관세), 특가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총 13명을 입건, 주범 및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 중지했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 금괴의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금괴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 밀반입,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처벌 사례가 없어 수년 간 한국 공항이 일본 금괴밀수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부산지검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이 사건 금괴밀반출이 한국 조직 주도의 3국(홍콩-한국-일본) 경유 ‘불법 중계무역’ 구조임을 밝히고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최초로 적용, 주범 4명을 구속했다.
부산세관은 금괴밀수 관련 거액의 관세포탈 혐의를 규명했다.

아울러 부산지검은 주범 A(53)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10억원 등 총 128억원 상당의 현금 및 가상화폐(이더리움) 5억5000만원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총 200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추징 보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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