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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송철호 후보 비방 한국당 대변인·기자 2명 검찰 고발

2018-05-03 15:27:01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비방한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기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이미지 확대보기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비방한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기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3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정문에서 반박기자회견을 가진후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미형 대변인은 "박학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4월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 변호사가 불법고래유통 변호?'와 '인권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5천만원?'이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선전문서와 연설로 송철호 후보를 비방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은 문서와 연설 내용은 질문형식으로 교묘히 꾸몄으나 그 맥락을 살피면 비방의도가 명백했고, 일부는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빌미삼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낙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이의 부당함을 알렸다.

더민주울산시당 측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울산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송철호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정우가 수임한 별개의 형사사건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논리로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3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또 박 대변인의 말을 검증하지 않고, 송 후보측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2개 인터넷신문사 기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톤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이 가운데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사건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래고기 환부에 관여한 검찰출신 변호사와 담당 검사와의 모종의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었음을 밝혀달라고 해서 경찰이 담당변호사와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과 송철호 후보와는 무관한 사건이다"고 항변했다.

사건 3인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부가세를 제외하면(2017. 12.29. 부가세신고)해 1인당 수임료는 1500만원 상당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이고 수임료를 정확히 신고하고 그 절차에 불법성이 없으면 비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선임계에는 법인의 공동대표로 변호사 송철호의 이름이 고정된 인쇄문구가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이긴 하나, 선거전략에 전념하느라 실질적으로 변호활동을 못하는 관계로 담당변호사란에 다른 변호사가 지정돼 있었을 뿐 송철호 후보가 담당변호사로 들어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장(고발인 더민주당울산시당 사무처장)에 따르면 송철호변호사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주장을 하는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사건을 맡을 수 있음에도 마치 불법고래유통을 옹호하는 듯한 인식을 주고,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인권관련 사건만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인권변호사는 일반 사건을 맡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수임료를 일인당 1500만원 상당임에도 한 사람에 5000만원인 것처럼 과장해 송철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2개의 인터넷언론은 변호인 의견서에 송철호 후보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했다.

이들 인터넷언론은 송철호 후보가 여러 차례 언론에 해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후보에게 자세한 사항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에 주장에 동조해 반론이나 해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출판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철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
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후보는 환경운동가 얼굴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행태가 과연 울산시장후보로 떳떳한 행동인가"라며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중적 행태 운운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특히 검찰과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이 3월초라는 의혹이 있다. 돈은 12월초에 받고 3개월 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이라면 명백한 변호사법위반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송 후보의 답변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울산시당은 "선임한 시점과 무관하게 형사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어 변호인이 참여해야할 경우, 경찰에 수사 참여할 경우에 피의자와 협의해서 선임계를 내는 것은 울산 변호사 업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명백한 변호사법위반 운운한 것은 송철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언론은 고래고기 유통업자가 무죄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면 변호를 맡을 수 있음이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지만, 송철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마치 비리가 가득한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도록 이중적 행태 운운하며 변호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주장으로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이다.

더민주당울산시당은 고발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사실,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거권자를 현혹해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울산시당 대변인과 2개 언론기관의 담당기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더민주당울산시당은 인터넷언론 기사, 사건위임계약서, 현금영수증 결제 및 취소,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의견서, 변호인 선임계, 변호인 사임요구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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