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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울렛울산점 화재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2018-05-03 09:47:44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화재 발생관련,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와 前 지점장 B씨를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관리업체와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의 운영법인에 대해 각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해 폐업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등록 없이 뉴코아아울렛 울산점과 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파견해 시설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다.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前 지점장 B씨는 이 건물 지하 3층과 5층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 용도를 창고로 무단·변경해 사용한 혐의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 광역수사대에 안전의료팀을 신설, 대형안전사고에 저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소방시설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건축법),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주차장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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