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47년 5월 3일, 일본의 개정된 헌법이 시행됐다.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일본의 헌법은 시행 후 아직 개정된 적이 없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헌법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헌법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 2장 9조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정일영 기자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일본의 헌법은 시행 후 아직 개정된 적이 없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헌법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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