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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습 절도 50대 여성 재범으로 재수감

2018-05-02 18:19: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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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2일 6개월간 보호관찰 신고에 불응한 채, 상습 절도행각을 벌여온 50대 여성A씨를 제주도에서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지난해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정신질환 관련 치료명령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간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돼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주취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A씨는 치료명령 부과 대상자로 성실히 정신과적 질환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소재를 숨긴 채 수회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거 결과 A씨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중증 정신질환 상태임이 확인됐다는 것.

양현규 소장 직무대리는 “치료명령 부과 대상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한 시민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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