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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2018-05-02 13:36: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우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입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한달여쯤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한지 2주가 지났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주 후인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월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등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올리는 등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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