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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고모 상대 23억 편취 조카 구속

2018-05-01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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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 경제1팀은 자산가 고모를 상대로 ‘부동산 위탁매매 수수료’, ‘가상통화 환전비용’ 등 명목으로 23억6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A씨(32)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산가인 고모 B씨(67)가 인지·이해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2015년 4~2017년 12월경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으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고액이라 보증보험회사에 매매위탁했다. 수수료와 각종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매매대금 11억원을 가상통화로 보관중인데 신용정보회사에 환전을 맡겨서 환전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속여 397회에 걸쳐 23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마치 신용정보에 환전을 맡긴 것처럼 이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 접수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같은기간 총 6306회에 걸쳐 스포츠도박사이트에 편취금액 상당을 걸고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은 사기피해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고 이 경우 최하한이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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