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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셀트리온 소송 대리 승소 이끌어 내

2018-04-30 15:59:46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로 선정되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가 2013년부터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의 주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로슈의 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약사 출신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루어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품 판매 금지 등의 위험을 소거하게 됐고, 국내에서의 제품 판매와 유럽 및 해외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쥬마’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율촌은 이번 승소를 통해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시아 지역의 유명 법률전문지 ASIAN-MENA COUNSEL은 규모, 복잡성, 독창성,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올해의 딜을 선정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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