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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2018-04-29 09:58:1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경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6세 여아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력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명했다.

다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신고가 사건 당일 저녁에 바로 이뤄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장면을 행동으로 재현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 외에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된 점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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