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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2018-04-28 13:06:33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원고)는 “현대중공업(피고)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이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전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제공하며 근로조건을 형성․변경함으로써 단체교섭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부는 “결국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권을 보유하면서 이를 직접 행사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사내 하청업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사내 하청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도급대금이 결정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단순한 노무도급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약정된 도급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인 이른바 ‘물량도급’의 성격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까지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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