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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2018-04-27 13:12:35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6월 18일부터 개설하고 5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구 투자상담사)의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하는 단기교육 이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학습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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