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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2018-04-26 14:51:5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보고 손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15년 8월 14일 전동이륜차 대여업자 B씨에게서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차를 임차해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조선시대 유적지) 내에서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일 발생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C씨와 미성년자 아들 D군(원고)은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용자에게 전동이륜차의 사용방법 및 출입금지구역을 충분히 알려주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A씨(남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망인(A씨)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C에게 6000만원, 원고 D에게 4000만원, 피고 B는 원고 C에게 1334만원, 원고 D에게 956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8월 18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2017년 5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고 C에게 5067만원, 원고 D에게 3485만원(상속금액+장례비+위자료)을,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 C에게 5061만원, 원고 D에게 3481만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1심은 "피고 B는 망인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이륜차를 대여함으로써 결국 사고로 인해 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 망인의 과실을 70%로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대여업자 B씨의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없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보상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직원은 당시 망인과 그 아들 D에게 전동이륜차의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전동이륜차를 시운전하기도 한 점, 점포의 벽에 전동이륜차의 운행에 대한안전주의사항을 부착해 놓은 점, 사고장소인 경기전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로서, 망인은 아들 D를 뒤따라 가다가 자신의 지병(과거 뇌경색 수술)에 의해 전동이륜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여 망인의 경기전 출입 여부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전은 일반적으로 관리인을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망인이 들어간 경기전 동문에 자전거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피고 B가 제공한 경로 안내문에도 경기전 내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사용방법, 출입금지구역, 안전수칙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점포에서 안전모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및 전동이륜차의 위험성, 안전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망인에게 안전모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망인에게 안전모 제공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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