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2018-04-23 16:27:1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주로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4월 26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내 ‘술모임’이란 제목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P씨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다음날 새벽 3시30분경 부산 동래의 한 모텔로 들어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은반지를 P씨에게 주며 담배를 찾아달라며 P씨로 하여금 A씨의 가방을 뒤져보게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자, P씨는 성폭행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해 즉시 모텔을 나갔다.

이에 A씨는 그날 오전 6시44분경 112에 “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P가 내 하의를 벗기고 추행을 했으며, 내 가방에서 현금 7만8500원을 훔쳐 갔다”고 허위 신고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A씨는 단독으로 이 무렵부터 2017년 5월 사이 협의이혼 신청 상태인 남편 B씨를 포함해 총 7명의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술병을 던져놓고 다쳤다거나 뜨거운 라면에 손가락을 데어 절단했다 등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진술해 무고했다.
또한 A씨는 전 남편 20대 B씨와 공모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상대방(3명)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이들은 U씨가 사실 현직 경찰관이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자 6회에 걸쳐 907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A씨는 휴대폰 채팅으로 남성 V씨를 만나 A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애무를 하는 등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V씨가 잠이 들었음에도 B씨가 “아내가 성폭행 당행다”고 112신고하고 A씨는 허위진술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놀러간 펜션에 채팅으로 부른 W씨와 술을 마시고 이를 안 B씨는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무고,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영훈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소한 범죄는 주로 강제추행죄 내지 강간죄로서 피무고자가 유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무고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또 “피해자 U에게 허위 고소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B에 대한 무고를 제외한 나머지 무고에 관해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 대해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