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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2018-04-21 10:19:15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5월 28일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중 서행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합계 478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 같은 중국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B씨와 공모해 허위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지급 받기로 계획하고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B씨가 부딪치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를 기망해 합의금 명목으로 49만5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했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인, 친인척 등과 공모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94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험사에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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