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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2018-04-20 14:45:24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48분경 **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강원도로 가는 열차가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씨가 “지금은 강원도에 가는 열차가 없으니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안내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왜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느냐, 개XX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폭행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2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철도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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