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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4월 정기이사회 개최

2018-04-19 0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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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치협)
[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은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4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오는 5월 개최되는 2018 마닐라APDC에 참가하여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키로 의결했다.
과거 APDF/APRO는 FDI(세계치과의사연맹)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관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 2006년도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치협은 함께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자 4개국 모두 공동 탈퇴한 바 있다.

APDF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FDI정관에 맞도록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FDI의 아․태 지역기구 자격(APRO)을 회수하겠다는 FDI의 강력한 요구를 받는 동시에 APDF를 공동 탈퇴한 4개국 주도의 새로운 아․태지역기구 설립 추진이 진행되자, 2017년 1월 APDF는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FDI이사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표권 산정기준은 인정하되,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의 재임연한을 명백히 하는 등 FDI정관에 맞도록 개정한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APDF는 APRO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치협은 주요 문제점이 해결된 APDF에 재가입하여 더욱 투명한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재가입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치협은 2019년도 APDC의 유치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02년도 APDC이후 17년만의 국제총회 유치이고 ▲한국 치과계의 세계진출 활성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APDF에 재가입 후 차기회장국을 선점하며 리더쉽을 바탕으로 재가입 목표 달성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5월초 2018 마닐라APDC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재가입을 확정하고 2019 APDC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치과계의 큰 행사인 만큼 지부․학회 및 치과업체를 포함한 모든 치과계와 함께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치협과 포괄적인 협력 MOU 체결

치협은 일본치협과 치과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의 포괄적인 공동 협력 MOU를 체결키로 했다.

MOU는 오는 5월18일 일본치협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방한해 서울에서 체결되며, ▲미래 치의학에 대한 준비의 관점으로 치과의료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 ▲관련 논의를 위한 포럼의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키로 했다.

양 협회는 포괄적인 MOU체결 후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에 대한 분야별 하위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간다는 계획이다.
2018 FDI 보수교육 행사 연자 파견

치협은 또한 2018회계년도에 FDI보수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5명의 연자 파견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FDI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논의를 시행한 동 지원 프로그램은 FDI의 아․태 지역 회원국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 FDI에서 연계하고, 주최국 및 지원국에서 연자파견과 관련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파견된 연자는 FDI연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어 강연정보가 FDI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1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회칙 개정 검토

치협은 오는 5월12일(토) 개최가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201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였다.

서울․충남․전남․경북지부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로부터 상정된 회칙 개정의 건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 및 제출자료 미비에 대한 재상정을 포함한 개정의결을 진행했다.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 구성

치협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치열교정 치료 관련 공정거래규약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보건복지부나 협회를 포함한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치협은 조성욱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고유업무 침해 등의 업무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대구지부로 결정

치협은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치원)에서 제7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에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로 결정한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1996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치과 시술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6년 동안 무의탁 노인 대상 ‘사랑의 틀니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대상 무료진료 실시 ▲장애인수용시설 매월 2회 진료봉사 ▲남구보건소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족 치아 돌보미 사업 참여 ▲네팔,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진료봉사 등 국내외 다양한 치과의료 봉사활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자 시상은 오는 5월12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부채표가송재단의 창립자인 윤광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상을 시작했으며, 치과계를 위해 헌신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치과의료봉사상과 별도로 의학상, 약학상도 있다.

◇총회상정안건 결정

치협은 오는 5월12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6건의 협회 정관 개정(안)과 3건의 일반의안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상정안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협회 정관개정(안) 6건

①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 협회는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 및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는 상황임. 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각 시도지부 등과 연계하여 보다 조직화활성화하기 위함.

② 이사 증원: 치과계에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 3인을 증원하여 업무량이 과중한 위원회에 담당 이사를 추가 임명하여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협회 정관에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④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⑤ 공공군무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무 추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처우가 의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치과의사들의 공공기관 진출 확대 방안 마련 및 정책 개발 업무’와 ‘국공립병원, 시도립병원, 전국 보건소(지소)근무 치과의사 권익 신장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군무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군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무를 추가하여 회원들의 공공분야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⑥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대한치의학회에서는 최근 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학술적 열망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분과학회 인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분과학회 분류에 따라 관련 정관 개정을 하고자 함.

▲일반의안 3건

①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협회장 위임

②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③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동결”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은 공개입찰을 통해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선정했다.

특히, 보험사 측에서 누적된 손해율 등을 이유로 3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끈 결과, 최근 2년 연속 인상됐던 보험료의 동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치협은 차기년도부터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에 근거, 소속지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입제한 등의 회원과 비회원간 형평성을 고려키로 했다.

통치 헌소 대응 특위 위원 구성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관련,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승인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민 경희 ‘79 / 협회 전 감사, ▲간 사 조성욱 단국 ‘86 / 협회 법제이사, ▲위 원 김기덕 연세 ‘88 /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 김 덕 경희 ‘91 / 서울지부 전 학술이사, 김재호 서울 ‘92 / 서울지부 부회장, 양승욱 서울 ‘95 / 변호사, 이재윤 조선 ‘97 / 협회 홍보이사, 전성원 서울 ‘90 / 경기지부 부회장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 위원 구성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 위원 구성 및 1차 회의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이번 대책 TF는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의 추천을 받았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 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2인)마경화 상근보험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서울시 치과의사회(3인) 최대영 부회장, 강호덕,정기홍 보험이사,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1인) 송창규 보험이사,▲경기도 치과의사회(2인) 김영훈 부회장, 전철완 보험이사, ▲대한치과보존학회(2인), 최경규 부회장, 김선영 학술실행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2인) 최성철 보험이사, 이현헌 이사.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5월31일까지 계약체결하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수가협상단 구성을 보고했다. 수가협상단에는 마경화 상근보험 부회장이 협상대표를,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경기도 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부회장이 협상위원에 포함됐다.

또한, ▲제67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준비점검 ▲APDF 차기회장 및 APDF 사무총장 방한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보고 ▲Medical Korea 2018 컨퍼런스 후원명칭 사용 추인 ▲협회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추가 지출 등이 보고됐다.

치과협회 마경화 직무대행은 “2월달부터 여러차례 이사회 개최로 많은 피로가 누적됐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모의투표도 했고 앞으로 정견발표가 2회 남은 것 같다.”며 “임시 집행부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맡은 직무에 충실해서 차기 협회장에게 임무를 인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김동기 선관위원장이 잠시 참석, “각 시도지부 추천받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동안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관리에 매진해서 5월 8일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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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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