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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2018-04-18 20:43:3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적장애인(1급, 초등학교 1~2학년수준)으로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이 미약한 사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15분경 김해시 분성로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총 5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나와 절취했다.

앞서 2016년 6월중순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해시 함박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생리대 1개(시가 8000원), 비빔참치 등(2만4000원),임실치즈 3개(2만4960원)를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가지고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동종벌금형 전력 4회는 가중요소다. 하지만 소액절도(총 6만2850원), 지적장애 1급인 점, 월경이 시작됐으나 생리대가 없어 마트에서 생리를 가져나오고 과거에 기도삽관 산소공급치료과정에서 치아가 전부녹아 소절된 상태인데 마트에서 마이쭈와 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 가져나온 점, 각 피해자들의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불우한 성장환경(부모의 별거, 모친의 와병과 무직), 곤궁(기초생활수급자),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형법 제62조(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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