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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현대상선, 무역금융범죄 단속 업무협약

2018-04-18 19:25:22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앞줄 왼쪽세번째)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이미지 확대보기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앞줄 왼쪽세번째)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과 현대상선은 18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수출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상호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이 금년 중점단속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기반 경제범죄'4대 단속테마 중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4대 단속테마는 △국부유출 △공공재원편취 △경영권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업외환비리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부산본부세관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장기체화 등 우범화물 내역을 제공받아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해외체화 관련 단속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체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비정상적 무역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현대상선을 비롯한 해운업계에 불법‧부정무역 적발사례 등을 전파·교육하고, 우범화물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활용하는 등 수출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악의적 무역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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