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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2018-04-18 15:31:02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여교사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배경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한 피고인이 결혼생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진정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모든 힘듦과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어 왔다는 주관적 상실감이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바탕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제자와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사회적, 법률적으로 허용된 선을 넘는 일탈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초등학교 교사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초등학교 교내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피해자에게 평생 잊고 싶은 기억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명한 공개․고지명령의 기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내린 부착명령청구 기각은 정당하다”며 배척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행위(이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다)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국 피고인이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된 후 그 법정형이 최하 4년6월, 최고 45년까지의 징역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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