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장(총경 이명준)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과태료 처벌이 강화됐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및 분실 후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과태료 300만원 이하)이 신설됐다.
해경은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민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포 및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함정에서 어선 검문검색 시 선장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집중적으로 계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명준 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해양사고발생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정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장비설명>
V-PASS : 어선 출·입항신고 자동화를 통한 편익 증진 및 선박 위치정보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AIS :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항해 상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장비
VHF–DSC :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 통신기에 위치발신기능이 가능한 DSC 기능을 이용하여 유사시 선박의 위치가 자동발신되는 장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과태료 처벌이 강화됐다.
해경은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민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포 및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함정에서 어선 검문검색 시 선장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집중적으로 계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명준 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해양사고발생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정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장비설명>
V-PASS : 어선 출·입항신고 자동화를 통한 편익 증진 및 선박 위치정보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AIS :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항해 상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장비
VHF–DSC :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 통신기에 위치발신기능이 가능한 DSC 기능을 이용하여 유사시 선박의 위치가 자동발신되는 장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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