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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2018-04-17 21:32:43

울산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초범임에도 검찰의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1시25분경 울산 남구 대학로64번길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주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순경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F가 경찰관이라거나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안 판사는 “자주 들르던 E 주점에 와서도 미리 신용카드를 교부해 계산을 하는 등 매우 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 후에 술이 깨고 나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경찰관을 폭행하고서도 변명을 하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려 한 점.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주취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했음을 내세워 죄를 면해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양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아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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