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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42개교 교사 57명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학생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 결연 멘토링

2018-04-15 18:58:04

교사들 대상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및 직무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교사들 대상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및 직무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13일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관할지역 42개교 교사 57명을 특별 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해 1대 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비행 재발 방지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경남지역 총 5개 보호관찰소(창원, 진주, 통영, 밀양, 거창) 77명의 학생 보호관찰대상자가 교사와 결연될 예정이며, 학생 특성에 따라 생활지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멘토 교사의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된다.

이날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제도 및 비행청소년의 특성, 효과적인 대상자 지도를 위한 면담기법 등을 익히며 특별 법사랑 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기한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은 "청소년 비행은 강력한 사법조치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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