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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정보소외계층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8-04-13 13:20:39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12일 고령층,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격차해소 교육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기차를 타면 젊은이들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르신들이 입석으로 서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듯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많은 분들이 모바일뱅킹을 이용못해 교통수단 예약이나 은행거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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