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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6·13지방선거 '24시간 단속체제' 돌입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2018-04-13 11:44:20

경남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제7회 지방선거(6월13일) 대비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도내 24개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키로 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사범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15명에서 249명으로 보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선거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건 5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0건· 52명을 수사·내사 중에 있다.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8건(26.6%)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8건(26.6%) △사전선거운동 4건(13.3%) △인쇄물배부 2건 (6.7%) △기타 8건(26.6%) 순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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