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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위배 동국대 규탄

노동관계법 규정 위반 업체, 학교에 이 사실 알리지도 않아

2018-04-12 15:56:18

청소노동자 상반기 직접고용 약속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조)
청소노동자 상반기 직접고용 약속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은 12일 낮 12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 노조탄압 태가BM㈜업체 퇴출과 직접고용 약속 지키지 않는 동국대를 규탄하고 동국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상반기 내 검토 후 직접고용’ 약속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법률사무소 새날,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김선기 서울일반조조 교선국장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 이어 이양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노동인권시민단체, 김형수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오종익 동국대시설분회장, 동국대재학생, 동국대민주동문회 졸업생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현재 동국대 47명의 서울일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1월 29일부터 동국대학교본관 총장실 앞에서 74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동국대 학교당국은 지난 1월부터 신규 채용 예정자 8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급 1만5000원 학생 아르바이트 그 일자리를 채웠다.

2017년 12월31일자로 8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새해 1월2일자로 교내 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8명 채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학측은 인건비 인상이라는 이유로 정년 퇴직자 인원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 통보를 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청소 인원 감축을 반대하며 총장인 보광스님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관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불통 학교행정으로 청소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학교당국은 기존 용역업체를 교체하고, 학교 전체를 1개 업체가 맡았던 용역업체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2업체에 2월1일자로 하청을 줬다. 입찰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 끝에 2개 용역업체가 선정됐다”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청소하는 구역을 맡은 용역업체는 민주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지탄을 받은 태가BM(주)이다. 이 업체는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민주노조 파괴 공작으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학교 당국은 보란 듯이 적법하게 선정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자광 스님, 총장 보광스님과 간담회를 하고 의원단을 대표해 유은혜 의원이 “이사장님께서 상반기안에 직접고용 검토 후 추진하겠다”를 약속했다고 면담결과를 청소노동자와 언론 앞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아직도 학교 당국은 자광 이사장 스님의 상반기내 직접고용 검토 후 추진에 대한 이행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고 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담당 교직원은 대내외적으로 2018년 연말까지 태가BM(주)업체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직접고용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조는 “학교법인 이사장 스님의 약속과는 배치되는 내용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교무위원들(부총장, 처장, 단대 학장 등)은 4월 9일 교내에 부착한 ‘청소 근로자 농성 관련 교무위원 성명’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조가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조)
민주노조가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조)


동국대학교와 용역회사 간에 맺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사유로 ‘라. 근무자의 근무태만,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바. 노동관계법 규정을 위배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청소업체는 애초부터 용역계약 응찰할 자격도 되지 않았으며, 태가BM㈜는 동국대 입찰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학교 또한 범죄 사실을 업체로부터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태가BM㈜는 노동관계법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찰과정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기에 즉시 퇴출이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태가BM㈜에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검찰청인 서울 서부지검은 태가BM(주)에 대한 사건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청소노동자를 괴롭히는 악덕 용역업체가 다시는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 다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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