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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특별공급 대상 제외…신혼부부 당첨 비율 확대

국토부,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2018-04-10 16:10:02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현대건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과천, 세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만 분양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뿐 아니라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청약을 신청하되 전체 물량의 1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인 기존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불법 전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공급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연 1회 국토부에 보고가 원칙이다. 또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과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며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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