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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11일 개최

2018-04-10 10:23:24

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11일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강연회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다. 매뉴얼을 집필한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성년후견제도 일반’, 김명진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공공후견심판 절차’,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공공후견인의 업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앞서 서울변회는 사단법인 온율과 한국지적발당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지난달 3월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의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강연회는 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장선이다.

그동안 서울변회는 회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과 프로보노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들과 공익시민단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를 발간해 온 바 있으며, 지난해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과 '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심판청구의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역별로 주요 후견업무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사용하는 서식 자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열악한 상황에 처한 피후견인들에 대한 회원들의 법률지원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복지제도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또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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