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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대학병원 등 31곳 체불액 199억원

150건 법위반 적발

2018-04-09 2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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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병원 및 300인 이상 대형병원 31개소(대학병원 9개소, 일반병원 22개소)를 기획 감독해 150건의 법 위반 및 199억원의 금품 체불을 적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국회·언론 등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병원업종 감독은 기존의 서류 위주 점검 방식에서 탈피, 병원의 경영상황 및 그간 노사관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전산자료 입력 내용(전자간호기록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등) 확인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했다.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31개 병원 전체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100%)됐다.

1개 병원을 제외한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인한 체불액 199억원을 적발, 전액 청산토록 지시했다. 현재 병원별로 청산이 진행중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법정수당 부족하게 지급(전체 체불액의 60% 차지)= 부산 소재 A병원 21억5700만원 체불 등 8개 병원에서 121억6000만원 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31개소 중 29개소에서 위반)=창원 소재 B병원 3억900만원 체불 등 29개 병원에서 43억8100만원 체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식대 등을 제외했을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거제 소재 C병원 2억8900만원 체불 등 14개 병원에서 14억1500만원 체불로 조사됐다.
또 △임산부의 경우 교대근무시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거나 통상적인 고정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등)=부산 소재 D병원 등 6개병원에서 59명 위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등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양산 소재 E병원 2억6200만원 체불 등 12개 병원에서 6억4300만원 체불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감독결과 나타난 법 위반 시정 및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하여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도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 내 중소병원에 대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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