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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2018-04-09 16:09:40

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변협은 재난지원 경험을 통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집단재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2014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가족과 법률지원협약을 맺고 법률가 단체 최초로 체계적 지원을 해온 바 있다.

이후 변협은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한 국가적 재난발생시 본격적인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보상 등 법률 문제 상담 ▶대정부・국회 협의 지원 ▶진상규명 등 자문 ▶영해 밖 해난사고 등에 관한 정부의 매뉴얼 점검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조사・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

이 밖에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소속 변호사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자가족들을 지원하는 한편, 2017. 12. 30. 피해가족협의회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국회의원・정부・도・시당국・소방당국 브리핑 참석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1・2차 합동조사 자문 ▶피해구제와 관련된 당국 면담과 정보 수집 및 법률 자문 ▶손해배상 및 트라우마 치료 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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