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2018-04-09 10:01:14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50대 여성 B씨가 혼자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이후 검은색 옷으로 위장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30분경 피해자가 여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 같은 XX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A씨의 허리춤을 붙잡자, 흉기로 명치부위를 찌르고 얼굴 등을 때려 그 자리서 사망하게 했다.

그러고도 피해자의 카드와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갔다. A씨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을 당시 도망갈 의도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강도범죄에 관한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으로 뿌리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도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리춤을 붙잡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배척했다.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 5월경에도 혼자서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해 강도범행을 예비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악을 듣고 다니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고, 객관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개전의 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강취 물품 등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반환됐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