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봄 행락철을 맞아 선박 통항량과 행락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예부선과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이 요구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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