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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2018-04-08 14:39:4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50대 여성)와 피고 B씨(50대 남성)는 각 이혼한 후 2010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면서 5개월 뒤 결혼식을 한 후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의 두 딸과 피고의 아들과 동거했다.
그러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A씨의 동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가 **주택, 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약정금 사건에서 2017년 6월 29일 ‘B씨에게, **주택과 오**은 연대해 1억5000만원, A씨는 이들과 연대해 위 돈 중 8000만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또한 A씨는 2016년 3월 13일경 주거지에 보관 중인 1억9000만원 중 6200만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돼 도난신고를 했다.

A씨는 그즈음 B씨의 아들이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귀금속을 구입한 사실이 있어 절취를 의심했고, 경찰에도 B씨의 아들이 의심스럽고 정황상 확실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2016년 7월경 B씨의 아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로인해 이들은 서로 도난 신고, 투자금 미회수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다.

B씨는 2016년 7월 2일, 8월 2일 두차례 A씨를 폭행해 팔다리, 흉벽의 타박상을 입게했다. 이후에도 A씨의 권유로 **주택에 투자한 1억 원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과도로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23일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B씨는 위 범죄사실로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사건에서 원고의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7년 2월 8일 부산가정법원 상해, 특수협박 사건에서 원고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런뒤 이들은 접근금지명령취소, 사실혼관계 파기합의, 약정금 합의 등 합의서를 작성하고 A씨는 2017년 7월 12일 B씨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했다.

그러면서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원고의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7년 9월 15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윤 판사는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무렵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피고의 갈등 발생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투자를 권유하고, 아들을 절도범으로 생각한 원고에게 분노나 섭섭한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아들의 절취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원고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위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고, 원고와 의견 차이가 커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수사결과나 재판결과를 기다려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오를 따져 오해를 풀거나, 잘못을 사과하고, 금전 문제를 정산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거주지 출입 방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사실혼파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피고의 사실혼관계의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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