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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마산 월영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과태료 3억

2018-04-06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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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최근 1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2건(2명 사망)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영주택 ‘마산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6일 협력업체 직원 J씨(40)가 30층 높이세서 옥상방수 작업중 추락 사망한데 이어 3월 28일 협력업체 직원 H씨(67)가 갱폼 작업발판이 탈락돼 13m아래로 추락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 등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여원, 사용중지 44대, 시정조치 115건 등 조치했다.

위반사항은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누락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노사협의체 역할 부실 △원청으로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미흡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조차 미 준수 등이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와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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