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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2018-04-06 09:27:4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20대가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 B양(15.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해 동의를 얻었다.
그런 뒤 A씨는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경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3회 가량 양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당 13만원, 3~4시간 서비스의 경우 3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양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A씨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4월 18일 유덕 톨게이트 쪽에서 서울방면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가다 후방주시를 게을리 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뒤 차량이 방음벽에 충돌하게 해 150만원 상당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 17일경 후배 2명이 60대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마트폰,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든 손가방 1개를 절취하도록 방조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 절취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 줬다. 이로써 A씨는 후배들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특수절도 방조).

이어 A씨는 후배들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옷가게 주인을 기망해 양복, 셔츠, 신발 등 21만원 상당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절도방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행에 관해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특수절도방조 등의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인 피고인에 대해 그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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