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는 4일 (사)내서기업인협의회(회장 윤영주)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 회원 25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마산세무서장의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소개와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시청 등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국세청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김광칠 서장은 “지역의 주요 산업지역인 내서지역 기업인협의회와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직접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통해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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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국세청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김광칠 서장은 “지역의 주요 산업지역인 내서지역 기업인협의회와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직접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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