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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2018-04-05 12:08: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 배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이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신뢰를 상실해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있다.

법무부는 "대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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