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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성범죄 확정시 단체 퇴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4-04 09:47: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예술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3일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한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한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달 내에 법인‧단체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내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구조 등이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계를 남용해 단원 등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단체‧법인장 등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한편 그와 별개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대표와 단원, 교수와 학생 등 위계가 뚜렷한 문화예술계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증언해 준 피해자들에게 연대를 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간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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