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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SR, 상가 임대차계약 ‘갑질’ 들통

공정위, 공항·역사내 점주들에게 행한 불공정 약관 조항 적발

2018-03-30 12:36:1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등 공공기관들이 공항·역사내 점주들에게 임대료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설물 개선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수서고속철 운영사 SR 등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해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조정 불가 ▲영업 시설물의 시설 개선 의무 ▲시설물의 위치·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등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계약 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을 시정 권고 받았고 나머지 ▲영업장 출입 관련 부당한 면책 ▲영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등의 조항은 자진 시정했다. 이밖에 SR은 ▲과중한 손해 배상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 의무 ▲보험 가업 강제 등을 지적받았는데 모두 자진해 고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수요 감소·항공정책 변경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로 매출이 줄어도 임차인은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때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매출 증대,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시설 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봤다. 나아가 시설물의 위치·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 위치, 면적 등 계약 변경의 요구는 물론 임차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약관 조항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 위치, 임대 면적의 조정·변경 등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SR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단전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배상토록 규정했다. 또 업무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의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게다가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해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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