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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군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군인복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3-28 08:29: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 기구의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8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 중,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그 동안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의제로 분리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2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군대 내 매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담 내용을 누설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다.
최근 한 여성 장교가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군의 첫 미투 폭로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군대 내 드러나지 않은 성폭행 피해 사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방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최근 여성 장교의 미투 폭로에 비추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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