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입법] 오영훈, 대학 연구부정행위 방지 강화 법안 제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03-27 17:50:01

오영훈 국회의원.(사진=오영훈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오영훈 국회의원.(사진=오영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 교육부장관 제출 및 관계기관 통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관련 규정은 ‘학술진흥법’제15조제3항에‘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대상이 모호하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그동안 대학들이 자체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해 거의 실적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여기에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더라도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타 부처나 기관의 제재로 이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5조제4항)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15조제5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학별로 조치가 필요한 연구부정행위를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동시에 학술지원 대상 선정 제외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일부 교수들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 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은 대학내 자정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음을 드러낸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연구개발결과를 연구비를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에서 일일이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대학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연구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