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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 법적 쟁점’ 공익세미나 성료

2018-03-26 11:09:52

사진=화우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화우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와 남북간 교류협력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교류 및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과제를 점검했으며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2004~2013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국제안보∙통상법 전문가인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일 통일부 기획협력과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이병수 화우 변호사,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였던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설명하고 이 외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대북제재인 미국의 독자제재를 소개하며,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국의 기업활동과 주권이 제한하는 등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남과 북이 제재위원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대북 국제제재의 면제 또는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안보리 핵비확산 결의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고 해당 결의에 위반 또는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을 각각 살펴보았다. 최 교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 외 기타법적 쟁점까지 광범위하게 살폈다.
최 교수는 특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망치로 얼음을 깨려는 행위”에 비유하면서 그보다는 “교류∙협력이라는 송곳”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러한 측면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논리를 전개한다면 대북제재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토론에서도 각 참여자는 남북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화우 이병수 변호사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에 비추어 기존 남북교류협력단계를 훨씬 초월하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는 통일부가 ‘선 제재해제(완화) 후 민간교류 허용’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민간교류에 능동적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아래 남북교류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일 통일부 기획협력과장은 “단시간, 정부 혼자의 힘이라면 벅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힘을 얻었다"며 “천천히 길을 함께 모색한다면 분명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화우공익재단의 고문인 이홍훈 전 대법관은 세미나 총평에서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다’는 뜻의 불교 철학 용어인 ‘불일불이(不一不二)’를 남북관계에 빗대면서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하여 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법조인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날 세미나와 같은 고민의 장을 계속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검토 및 각국의 제재 시스템이 남북교류에 미치는 영향,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라며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며 학계는 물론 시민의 관심도와 공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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