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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동반성장위, 협력기업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

2018-03-26 08:16:13

[로이슈 편도욱 기자] 풀무원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풀무원식품은 26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70개 협력중소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풀무원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와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풀무원식품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 공유가치 창출 및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은 권 위원장이 지난 2월 1일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기업과 맺은 첫 동반성장협약이다.

권 위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1984년 창립한 풀무원은 1992년 1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016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생식품인 두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풀무원은 유통선진화를 이루어 식품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모기업의 성장에 헌신해주신 협력사 대표님들께 성원과 박수를 올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풀무원이 작은 중소기업에서 출발했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한 노하우를 잘 전수하고 협력사들이 더욱 더 성장하는 이른바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풀무원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성원한다"고 당부했다.
풀무원식품은 이날 협약서를 통해 ▲성과공유형 동반성장활동을 통한 상생협력 달성 ▲동반성장 활동을 통한 협력기업과의 역량향상 지원 ▲협력기업의 권익보호 및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동반위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 등 4개항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아카데미 ▲성과공유아카데미 ▲상생결제시스템 등 풀무원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실천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풀무원식품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추진실’(김경한 추진실장) 조직을 신설하고 협력기업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전예방활동,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천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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