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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설자금 명목 수억 편취 60대 덜미

2018-03-24 16:44:38

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경제5팀은 전원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수억 편취한 피의자 A씨(62)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44)가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접근했다.
그런 뒤 2016년 10월 21~11월 25일경 B씨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소재 임야 620평을 2억8000만원(시가)에 구매하게 한 후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팔면 잘 팔릴 것이다. 내가 지어줄테니 자금을 달라”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걸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불응한 피의자를 강력3팀과 합동추적에 나서 검거하고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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