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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2018-03-23 12:11:1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5분경 형이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 절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오후 6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여자 후배를 겨냥해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흉기로 저의 목을 X하려고 했던 여자가 생각납니다. (중략) 감옥 가서 쇼크먹고 자살하지 말고 가지전 자결해라”며 적시된 글의 피해자가 누구인줄 알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58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학 여자후배들 에게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살인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친형과 합의해 친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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