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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이 키우던 개 화상 입히고 때린 30대 집유·사회봉사

2018-03-22 11:41:22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4차례 화상을 입히고 때려 상해를 입히고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30대 A씨는 2016년 11월경 저녁에 대구 북구 팔달동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 옆 개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1마리(수컷, 2년생)를 발로 차서 머리 부분에 혹이 나도록 해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더 연탄집게로 개의 좌측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게 하거나 발로 차 앞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사각나무판자로 개를 때렸다.

결국 A씨는 총 4회에 걸쳐 개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부 피하출혈 및 혈종 과형성' 등의 상해를 가해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밤 10시20분경 렌터카 세차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안준다고 했나”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압세차밸브를 집어들어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 반복해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학대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근무했던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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