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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휩싸인 S텔레콤 S대표, 사임후에도 등기이사직은 그대로

2018-03-21 18:25:43

[로이슈 심준보 기자]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S텔레콤 S대표가 최근 사임한 것이 눈속임식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업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S텔레콤측은 S대표가 성추행 논란에도 2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는 늑장 대처 의혹과 더불어, 사임 이후에도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속임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대표는 지난 2월 사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써 주주총회소집과 대표이사 선임권 등 기업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업계에서는 S대표의 사임 시기에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대표는 지난 성추행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선임된 후 2년간 대표직을 유지해왔다. 이런 S대표의 갑작스런 사퇴가 최근 활발한 미투운동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대표이사직만 내려놓았을 뿐,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시기와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대표는 지난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재직 중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징역 5개월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피해 직원에게 2729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S텔레콤은 S대표가 22일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현재 회사와 S대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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