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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2세여아 식판에 얼굴받아 뱉도록 한 보육교사 '집유'

감독게을리 한 원장 벌금형

2018-03-20 13:30:3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밥을 못 먹겠다고 뱉으려하는 만2세 여아를 식판에 얼굴을 박아 뱉도록 하는 등 28회에 걸쳐 9명의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보육교사의 감독을 게을리 한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울산 남구 F어린이집 S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50대 여성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3월 14일 오전 11시43분경 어린이집 3층 S반에서 피해자 Z(만2세·여)가 식사량이 줄어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밥을 먹던 중 먹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밥을 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잡고 식판에 얼굴을 박아 식판에 뱉도록 학대행위를 하는 등 같은해 4월 28일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인 9명의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나이어린 피해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여 책임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에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판사는 “A의 책임 정도, 그에 관련된 피고인 B의 주의, 감독 태만정도, 피해 아동 보호자들과의 미합의,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에 CCTV를 보면서 보육교사의 행동에 대해 검토하고 주의를 주는 ‘모니터링’을 한 바 없다. 정작 피고인은 ‘학대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A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다”고 배척했다.

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경찰관을 대동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CCTV를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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