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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고··발의 시점 '저울질'

2018-03-18 12:29:15

[로이슈 김영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고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의 최종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 3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에 공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대국민 홍보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의 남은 시간을 감안한 개헌 타임 테이블상 일주일 정도 대통령 발의를 늦춰도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까지 큰 지장은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판단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거의 매일 각당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개헌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 대통령은 그 논의 상황을 끝까지 보시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심의기간을 60일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을 따르자면 오는 21일이 대통령 발의 개헌의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다.

힌편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해야하므로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18일 기준으로 지방 선거일까지 87일이 남은 가운데 9일 가량의 여유가 남아 있는데 청와대가 21일 최종 발의한다고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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